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 제공한 60대 검거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사기 방조)로 A(6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총책 B씨를 쫓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업자를 사칭한 B씨는 전날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들다"며 "돈을 보내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입금된 돈을 내게 재송금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B씨는 은행원을 사칭해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C(59)씨, D(60)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A씨 계좌)로 보내면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속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실제 은행 대출금이 있던 C, D씨는 B씨가 알려준 (A씨) 계좌로 각 3천만원과 1천185만원 등 총 4천185만원을 이날 송금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C, D씨에게 입금된 현금을 찾기 위해 경남 창원시 한 은행에 들렀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오랜 기간 금융 거래가 없던 A씨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기지로 C, D씨가 송금한 돈은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신용등급을 올려준단 말에 B씨가 요청한 일을 했을 뿐 B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B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