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이 황금시간대 해외 프로그램 송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입안중이어서 실행에 들어갈 경우 한류의 중국 진출에 또 다른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국 뉴스포털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국가광파전시(廣播電視·TV라디오방송)총국은 전날 '해외프로그램 수입전파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일반 공중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의 황금시간대에 해외 프로그램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규정은 방송기관이 송출하는 해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이 그날 같은 유형 프로그램 총 방송시간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초안은 또 수입, 전파하는 해외프로그램이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야하며 세계의 우수한 문화적 성과를 담고 있어야 하고 쌍방이 문화적으로 평등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이밖에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심신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중국 국가의 존엄, 영예, 이익에 손상을 주거나 사회안정에 위해를 가하고 민족감정을 해치는 활동 등에 종사한 해외 단체나 개인이 제작한 프로그램도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기관에 대해서는 대표나 총편집 등 책임자에 대해 웨탄(約談·사전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 형식으로 문책하고 국유기업 사업단위 관계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처벌을 건의하도록 했다. 또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중단과 프로그램 대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초안이 또 해외 시사뉴스 프로그램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의 이런 규정은 해외 프로그램 수입심사 때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한류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중 문화교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
중국은 올해 문화·미디어 산업을 총괄하던 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을 국가광파전시(廣播電視·TV라디오방송)총국, 국가신문출판서, 국가판권국, 국가영화국 4개 부서로 분할하고 당 중앙선전부가 이들 부서를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광전총국 대신 당 중앙선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정치적 색채가 강화되고 통제일변도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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