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특채로 불법파견 은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시정 명령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에 대해 "특별채용은 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정규직 (노조) 지부가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아차는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천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했다.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판결대로 일했던 자리에서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일하던 자리에서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으로 강제로 쫓겨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채용에 따른 소송 취하를 통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특별채용으로 범죄 행위가 지워지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현대·기아차그룹만 이득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여명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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