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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금융혁신 계기"(종합2보)
"특례법,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금융산업 발전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면서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1~2개가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선 안 된다"면서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의 인터넷은행 희망 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직 들은 바 없다"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텐데 앞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그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과정과 관련한 KT[030200]와 카카오[035720]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면서 "국회가 특례법을 제정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일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선 "기촉법은 대부분 한계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절차 참여 여부를 해당 기업이 선택하므로 관치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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