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종합)
7월 軍특수단 출범 후 첫 기소…민간사찰 지시 '윗선'규명 총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1일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직원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특수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고, 지난달 9일에는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처됐다.
그는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그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 했다. 소 전 참모장은 이달 3일 민간인 사찰혐의로 특수단의 추가 소환조사를 받은 후 지난 5일 구속됐다.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령이었던 그는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이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은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해 당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게 했다"고 밝혔다.
소 전 참모장의 지시로 기무 부대원들이 수집한 정보는 ▲ 특정조치에 불만을 보이는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사항 ▲ TV 시청 내용과 음주실태 등 유가족 사생활 ▲ 강성, 중도, 온건 등으로 분류한 유가족 성향 등이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을 상대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 조사 때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 "사령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의 다른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는 더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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