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지속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 넘기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의 이해당사자 간 담합에 따른 사회적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홍백의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제도로서 기능하려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45%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것인지, 45%로 할 것인지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다"면서도 "최소한 소득대체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시작했다가 1998년 60%, 2008년 50%, 2018년 45%로 매년 하락해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에는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 배율을 1배로 유지한다는 재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담겼다.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더 낮추지 않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률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맞추되 보험률을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놓고 홍 교수는 "45%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5%포인트에 대해서만 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도의 모순은 해결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앞으로도 45%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필요보험료를 현세대가 즉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제도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져야 하므로 여기에 일반재정을 투입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함께 참여한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7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조정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가입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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