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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혐의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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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혐의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무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작가에게 부산비엔날레가 지급한 작품 유지·보수 비용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부산비엔날레 임모(64)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2015년 바다 미술제에 출품한 작가 2명의 작품 유지 보수 비용으로 1천600만 원을 비엔날레 자금으로 지급한 뒤 이들에게 1천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부산비엔날레가 작가 2명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임씨가 작가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비엔날레가 작가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와 임씨가 작가들에게 부도덕하게 반환 요구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씨가 작가 2명과 공모하거나 가장해서 한 범죄도 아니어서 이런 행위가 '횡령'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달리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임씨가 부산의 한 사립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인이 된 지인을 통해 임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구체적 날짜와 금액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고 A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 임씨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한 정황도 없다"면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A씨가 대가로 받은 것 또한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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