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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 병원' 적발…요양급여 10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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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 병원' 적발…요양급여 10억 빼돌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일명 '사무장 병원'을 3년여간 불법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3)씨를 구속하고 이사 B(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5월 각종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차례에 걸쳐 10억8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오래 근무한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타인 300명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올린 뒤 출자금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 각자가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모조리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뒤 24병상 규모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시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정서는 지난달에도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4년간 불법운영하며 5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일당을 붙잡았다.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 같은 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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