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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절차 무시해도 징계는 NO' 사학 채용비리 근절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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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절차 무시해도 징계는 NO' 사학 채용비리 근절 의지 있나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청 감사 보고서 공개…"근절은 커녕 동거"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2015년 5월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D학원 산하 S초등학교가 기간제교사 3명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2014년 3월 모두 정교사로 임의 전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는 "기간제교사 근무 기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9항)과 시행령(21조 제3항)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공개전형 절차를 모조리 생략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교감과 행정실 직원은 '경고'만 받았다.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이사장 등 3명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솜방망이'였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부 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전교조 대전지부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간제교사 셋을 공개전형 절차 없이 정교사로 전환했는데, 임용무효는커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라며 "만약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자기 자녀나 친인척을 비슷한 방식으로 낙하산 임용한다 해도, 교장이 견책 정도로 '희생양'이 되면 그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H 학원은 2015년 3월 국어, 수학, 체육 등 5명의 신규교원을 임용했다. 그런데 부정채용 의혹 민원이 있어 대전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해당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학교법인은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해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차 시험 채점 과정에서 교양·교직 과목에 오류가 발생(총 54명 점수 오류)했고, 기술·가정, 체육 등 일부 전공과목에서도 채점기준표 임의 적용으로 일부 응시생이 2차 시험 기회를 박탈당했다.
게다가 법인 이사장의 자녀가 체육 교과에 응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2차, 3차 면접시험의 평가위원을 이사장과 관계있는 법인 소속 교원과 이사들이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사장 자녀는 체육 교사로 최종 합격해 임용됐다.
대전시교육청은 "부적정 업무 처리는 확인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 수수 등의 불법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해당 학교법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교원 임용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법인 사무국장과 해당 학교 교장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한 '경고'를 받았고, 이사장 등 9명은 '주의' 처분으로 끝났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런 내용의 2014∼2015년 사학법인 신규교원 채용비리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는커녕 '동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A학교법인은 2015년 3월 재단 산하 B고교 신규교원을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논술시험'을 '서면심사'로 임의 변경해 전형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전교육감에게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 사례 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적절히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대전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부정채용에 대해 또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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