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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요건 법령에 명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범죄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미집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영주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본인 또는 가족 합산소득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넘지 못하거나 가계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을 넘지 못할 경우에도 영주자격 취득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런 요건을 내부 지침으로만 두다가 영주자격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개정 법령에 명시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 영주증이 없었지만 앞으로 영주자격자는 새로 도입되는 녹색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사형 또는 무기·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 및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령은 이밖에 범죄피해를 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피해 구제가 우선시 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체류 자격 문제로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주여성을 권리보호를 고려한 조처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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