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28명 추가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28명 추가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 2명은 환경 노출 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들은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의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6천82명 중 5천253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마무리됐다.
5천253명 중 468명(1·2단계)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4천785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 중에서 468명은 구제급여 대상이다. 이번에 특별구제 대상자로 추가된 28명(3단계)은 4천785명에 속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 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 폐 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 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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