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개사 '상장폐지' 문턱에…3개사는 퇴출 모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코스닥 15개 법인 가운데 12곳이 한국거래소의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3곳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증시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거래소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194610], 엠벤처투자[019590], 넥스지[081970], 에프티이앤이[065160], 감마누[192410], 지디[155960], 트레이스[052290], C&S자산관리[032040], 위너지스[026260], 모다[149940], 레이젠[047440], 파티게임즈[194510] 등 12개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날 현재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12개사 가운데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개사는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도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고, 그다음 날인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 후에 최종 상장 폐지된다.
파티게임즈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와 조건부 상장폐지 일정을 28일까지로 유예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한편 수성[084180], 한솔인티큐브[070590], 디에스케이[109740]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수성은 감사의견 외에도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상태여서,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계속한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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