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10대 남학생 협박·유사성행위 한 20대 징역 5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대 남학생 협박·유사성행위 한 20대 징역 5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대 남학생 협박·유사성행위 한 20대 징역 5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2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A군(14)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같은해 4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군과 알게 된 후 성적인 내용이 담긴 A군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군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