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퓨마 사살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동물이 죽어야 하나요"(종합)
동물원 폐지 등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퓨마야! 다음 생에는 초원에서 태어나 맘껏 뛰어다니렴."
대전오월드 사육장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끝내 사살된 것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살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동물원에 전시된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퓨마 탈출의 빌미를 제공한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거나 동물원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50여건 올라왔다.
'퓨마가 결국 사살됐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도 1만2천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청원인과 네티즌들은 퓨마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는지, 동물원과 구조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퓨마를 발견한 오월드 관계자가 마취총을 쐈으나 결국 풀렸고, 그에 따라 사살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 청원인은 "아무리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나. 마취총 한 번으로 안 됐다면 한 번 더 쏘고 생포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퓨마가 사살되기 전까지 평생을 좁은 동물원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이어졌다.
또 청소 뒤 사육장 문을 열어둔 사람의 실수로 비롯된 일에서 죄 없는 퓨마가 사살된 데 대해 가슴 아파했다.
한 네티즌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동물원 안에서 죽었구나. 평생 처음 느끼는 자유였을 텐데 인간의 실수로 죄 없는 생명이 죽었다"고 슬퍼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음 생에는 동물원 케이지 안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말고 초원을 뛰어다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을 폐지하거나 동물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원을 없애거나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 엄모(33·여) 씨는 "넓은 들판을 뛰어다녀야 할 야생동물을 사육장에 가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퓨마가 사살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이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좁은 케이지 안에 갇혀 살며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에 관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 전문가 역시 사살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물권단체 케어 관계자는 "1987년 창경원에서 침팬지가 탈출하고 2005년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하는 등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동물 포획이 불가피한데 반드시 사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관계 당국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효율적이면서도 인도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퓨마가 동물원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마취 농도를 잘 조절했거나 마취총을 여러 발 발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원의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추가 건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원 자체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퓨마 같은 야생동물의 동물원 전시는 야생의 감동도 느낄 수 없어 교육적인 측면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감 나는 동물체험을 해주는 등 대안동물원이 있다"며 "동물원은 교육과 종 보전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동물원을 건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사살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안타깝게도 일몰이 돼 매뉴얼에 따라 사살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포획하려 했는데 너무 위험했다. 외부 경계가 2m나 돼 넘어갈 수 있는 높이였다"며 "대전시 감사관실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책임 묻겠다"고 덧붙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소홀로 퓨마가 탈출하게 된 데 대전오월드에 책임을 물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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