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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철도안전 관련 용역, 하자 있는데도 준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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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철도안전 관련 용역, 하자 있는데도 준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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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철도안전 관련 용역, 하자 있는데도 준공 처리"
"내년부터 사용 못 할 수 있는 무선통신장치 24억원어치 구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3억원을 투입해 철도차량 안전장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선을 실시했으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라서 내년부터 사용 못 할 수도 있는 승무원용 무선통신장치 24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철도기자재 구매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코레일은 KTX-Ⅰ열차가 ATP(열차자동방호장치) 가동상태로 공항철도 구간 운행 시 무단 정차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A사와 작년 3월 ATP 소프트웨어 개선용역을 23억원에 체결했다.
ATP는 선행 열차와의 거리 정보 등을 바탕으로 경고·자동감속·비상제동을 작동시키는 철도차량 안전장치이다.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 개선 후 시험운행을 통과해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A사가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런데 A사가 개선한 소프트웨어를 철도차량에 적용해 작년 7∼9월 공항철도 구간에서 왕복 8차례 시운전한 결과 마곡대교 인근에서 ATP 구성요소(BTM)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는 사례가 6차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ATP 원제작사는 마곡대교 인근 무선 송신탑에서 간섭 신호가 발생한 것을 확인, 외부 간섭 신호에 대한 검토 및 반복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지만, 코레일은 이러한 제안을 따르지 않고 작년 10월 A사와의 용역을 준공 처리했다.



코레일은 ATP 사용을 재개한 작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마곡대교 인근에서 같은 원인으로 차량이 멈추는 사례가 편도 119차례 운행 중 22차례(18.5%) 발생하자 ATP 사용을 다시 중지했다.
A사는 올해 11월까지 하자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하자가 있음에도 준공처리를 하는 바람에 공항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해당 용역 관리·감독업무 담당 차장 B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코레일이 2018년 이후 사용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승무원용 통합무선통신장치' 구매·설치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노선 구간별로 무선통신방식이 달라 열차 승무원들이 여러 개의 무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며 C사의 무전기 15세트를 24억원을 주고 구입, 작년 말 원강선(현 강릉선)에 설치했다.
하지만 해당 무선통신방식(TRS-ASTRO·TRS-TETRA)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여서 유효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2019년에 나머지 고속철도차량 92편성에 통합무선통신장치 96억원어치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코레일이 KTX, KTX-산천 등 고속철도차량에 설치된 368개의 리프커플링(속도측정센서 부품) 가운데 118개의 잠재수명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9개월 초과했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코레일은 철도표준규격에 건널목 제어장비(유니트), 자동폐색제어장치 등 4개 물품은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서지전압) 내성시험을 하게 돼 있음에도 2015∼2017년 서지전압 내성시험을 하지 않은 물품 2천357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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