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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사 지역투자 평가나선다…경영평가·市금고 선정 반영(종합)
금융위-금융연, 금융회사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금융사의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은행 경영실태평가와 시·도 금고 선정에 활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 대출과 투자, 금융서비스를 감독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인허가 심사나 세금 혜택,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시에 활용한다.
한국도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경제 정책 방향에 지역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 대출하도록 한 지역재투자 제도를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일률적인 지역별 대출 의무화보다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대출에 일률적인 의무비율 부과는 자금배분 효율성을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하며 적정 의무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이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금감원, 지역대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지방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도 금고 관리 은행을 선정할 때 해당 평가 반영도 검토 중이다.
최치연 금융위 은행과 서기관은 "경영실태평가 반영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 시·도 금고 선정 시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도 관계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금융사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최 서기관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내 제도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걸려 정책적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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