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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줄기 전에…" 서울 주택임대사업 등록 최대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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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줄기 전에…" 서울 주택임대사업 등록 최대 3배 급증
강남권·양천구 등 9월 등록자수 전월의 2∼3배…노원 등 강북도 증가
세제혜택 축소·종부세 2주택자 중과 영향…부부공동명의 등 증여도 활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고은지 기자 =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발표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서울 강남권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최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바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늘어나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총 1천50건으로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11일 만에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 3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3월 못지않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는 17일 기준 나란히 777건이 등록됐다. 지난 8월 서초구의 등록 건수가 238건, 송파구는 303건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비강남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는 17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총 931건으로 7월 457건, 8월 548건보다 크게 늘었다. 양천구도 이달 말까지 임대등록자 수가 강남구에 이어 1천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각각 108건, 183건에 그쳤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달 18일 현재 557건으로 증가했다.
평소 임대등록이 많지 않았던 영등포구도 지난 8월 169건에서 9월에는 18일 현재 367건으로 증가했고, 용산구는 8월 82건에서 이달에는 18일 현재 2.8배 수준인 230건으로 늘었다.
마포구는 이달 18일까지 111건이 등록돼 다른 구에 비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8월 한 달(152건) 신청 건수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은 지난 2일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바로 다음 날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구청의 임대사업등록 접수창구는 밀려 들어오는 신청자로 북새통을 이뤘고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도 관련 업무 처리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정도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등록하겠다며 한꺼번에 민원인들이 몰려들었다"며 "그간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등록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9·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임대등록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까닭이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고, 세율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피할 목적의 임대사업 등록도 줄을 잇고 있다.
시중은행 PB센터나 세무 전문가들도 최근 쏟아지는 상담 요청에 눈코 뜰 새가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가장 많은 질문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득실 유무이고 그다음이 증여"라며 "2주택자 이상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고, 양도세도 중과되다 보니 임대등록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는 증여 신청도 늘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부부 간 증여 시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는 만큼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한은행 도곡PMW 이남수 PB팀장은 "9·13 대책 이후 절세가 자산가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임대등록이나 증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 증여 시 똑같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매도에 비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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