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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 끓이고 외출했다가 아파트 화재…주민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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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 끓이고 외출했다가 아파트 화재…주민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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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골 끓이고 외출했다가 아파트 화재…주민 대피 소동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18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주방 가스레인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약 662만8천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의 거주자가 사골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끓이다가 외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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