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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강화…열람요구 항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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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강화…열람요구 항목 구체화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해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 이메일과 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대했으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도 규정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조사와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과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 개정안은 조사·제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조사 명령과 조사종결·중지 권한을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높이고, '경고' 명령 권한을 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조사를 종결 또는 중지할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한편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함에 따라 회수하는 지역사무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4곳에 방송통신사무소를 설립한 뒤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40명을 이전받아 배치할 계획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역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무처가 신설되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역에서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불편이 줄 것으로 본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방송 서비스 개선에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전환,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것과 관련한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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