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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Q&A] 13일까지 계약금 냈으면 이전 규정 적용
13일까지 모집 공고된 재건축도 이전 규정으로 중도금 대출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당일까지 주택매매계약 계약금을 냈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이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기준은 계약금을 낸 시점이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 의사를 타진해 13일 안에 계약금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이전 규정을 적용받지만, 13일까지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새 규제에 따른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세부지침 Q&A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Q&A를 세부지침 삼아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 대책발표일(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
▲ 대책발표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대책발표일까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책발표일 전 구두나 문자 등으로 매매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한 경우는.
▲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대책발표일까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준 것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대책발표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납부는 대책발표일 이후에 했다면.
▲ 대책발표일까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 대책발표일 전 기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례는 연간 대출한도(1억원)가 적용되나.
▲ 대책발표일 전에 신청했다면 연간 대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시행일 이전에 대출 전산 등록을 마치지 못했으나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다 했으면 기존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 시행일 이전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이 모두 이뤄져 사실상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됐다는 점이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때에만 '이에 준하는 차주'로 판단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재건축 사업장이 대책발표일 분양모집을 공고했으나 계약금은 대책발표일 이후에 받았다면 중도금 대출은 어떡하나.
▲ 대책발표일까지 모집 공고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 분양받은 사람의 중도금·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1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규제지역 소재 재건축 단지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인데,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취급하나.
▲ 해당 재건축조합이 14일이나 그 전에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해 은행에 통보했다면, 그 전에 이미 '대출금액 신청접수'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으로 이주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2017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 원분양자(처음 분양권을 받은 사람)에게서 분양권을 사는 계약을 13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준 것도 증명됐다. 그런데 전매기준일이 되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상 신청 일자가 14일 이후다. 이때도 집단대출에서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 전매기준일인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상 신청 일자가 14일 이후라도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준 사실도 증명했다면 종전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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