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법원이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활동 중 징계 요구 규정 권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KBS가 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나머지 진미위 활동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 때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기구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공영노동조합이 제출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KBS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KBS는 18일 입장을 내고 "청구인(채권자) 측은 그동안 위원회가 공공감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이고, 중복 감사원칙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징계 요구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어 "재판부는 징계 등 인사 조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그러면서도 "기타 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 운영 결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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