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존립위기사태시 지상 이지스로 미사일 요격 가능"
도쿄신문 "괌 겨냥 미사일에 요격 가능성 인정한 것"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을 필요시 요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신문의 취재에 방위성 담당자가 "존립위기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요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사용하면 된다"며 "지상 이지스로 대응하는 것도 이론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의 존립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안보법에 근거해 존립위기사태라고 인정되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요격미사일 SM3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는 당시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관련해 집단자위권을 행사,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오노데라 방위상의 발언은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폭격기가 출격하지 못하게 되면 핵 억지가 이뤄지지 않아 일본의 존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이 결정되기 전이었지만 도쿄신문이 도입한 경우 대처 방안을 이번에 방위성에 확인한 결과 방위성이 이지스 어쇼어를 사용한 요격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괌의 미 공군기지는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거점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괌 주변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다.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의 근본이 뒤집힐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본은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안보법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오는 19일로 안보법의 국회 통과가 3년을 맞는다며 그 사이 해외 파견 자위대에 주변의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이 위험에 빠졌을 때 무력으로 구출하는 '출동경호' 임무가 부여되는 등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 임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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