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회수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601억원…"포상금 높여야"
김정훈 의원 "신고 아니면 찾기 어려워…적극 안내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외환위기·저축은행사태 관련자 등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규모가 6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세운 이후 올해 8월까지 83건을 포착해 모두 600억9천100만원어치를 회수했다.
회수한 재산은 채권,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이다.
회수한 은닉재산 83건 가운데 44건은 개인(회수액 295억원), 39건은 법인(회수액 306억원)이다.
11건은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인 '부실책임자'가 숨긴 재산(회수액 46억원)이고, 72건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가 있는 사람인 '부실채무자' 은닉 재산(회수액 555억원)이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기여도 등에 따라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예보는 지금까지 회수한 601억원어치 재산 가운데 36억9천8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줬다.
지난달까지 회수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중 최고 회수액은 외환위기 관련자가 채권을 장모에게 양도해 숨겼다가 2006년 붙잡힌 것으로 규모가 169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3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은닉재산 92억원이 회수됐다.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5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은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해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주변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02년 5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5년 20억원으로 올랐다.
예보는 올해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제도를 홍보하는 예산은 2016년 2천800만원, 지난해 2천300만원, 올해 2천500만원에 그쳤다.
예보는 적은 예산으로 신고자를 끌어모아야 하다 보니 지금까지 회수한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이트 등 신고자가 있을 만한 곳에 광고 등을 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적극적인 신고와 양질의 정보 입수를 위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파산재단 관할 법원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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