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58.73

  • 104.84
  • 2.03%
코스닥

1,077.65

  • 30.76
  • 2.78%
1/4

납품 대가 수뢰혐의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2심서 감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 대가 수뢰혐의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2심서 감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납품 대가 수뢰혐의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2심서 감형
    일부 횡령금 인정 안돼…실형→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과학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이 모(62·전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80만원을 주문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뇌물 액수와 센터 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이씨가 횡령했다고 판단한 금액 일부를 횡령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횡령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과학기자재 업자로부터 기자재 독점을 대가로 360만원을 받고, 센터 사업비 4천800만원을 선물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5년 1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4월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