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쓰레기더미 방에 방치하고 굶긴 비정한 아빠
법원 "죄질 불량,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 집유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장애가 있는 6살짜리 딸아이를 쓰레기더미가 쌓인 방에 방치하고 굶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말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6)양을 장시간 쓰레기가 쌓인 방 안에 혼자 있게 하면서 식사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방치된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무려 12시간이 넘었다.
이런 방임은 2월 초까지 매일 반복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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