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 인정…버스·철도처럼 지원해야"
윤영일 의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4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해왔음에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보다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섬 주민들은 도시 주민보다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해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ㆍ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과 노후선박 교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35억원, 올해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7억원,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150억원을 쓴 반면 사실상 섬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 투자액은 연간 11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도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해 지원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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