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이번에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청약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43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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