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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석달 불륜 맺은 부사관…법원 "전역 처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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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석달 불륜 맺은 부사관…법원 "전역 처분 과하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직업 군인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A(37)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SNS로 만난 유부녀 B씨와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석 달 뒤인 5월께 B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 사실은 A씨가 근무하던 부대에 알려졌고, 해당 부대 사단장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중징계를 받으면 사단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훼손한다'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결을 했다.
육군참모총장은 이 의결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A씨에 대해 전역 처분했다.
A씨는 "전역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법원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은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그동안 47회의 표창을 받았고, 야전교범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며 "오히려 16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고, 지휘관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고, 동료들도 A씨의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만난 것은 군 업무와 무관하고, 불륜 기간은 2∼3개월 정도였다"며 "A씨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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