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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 1호' 셀리버리,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종합)
윙입푸드홀딩스·대보마그네틱도 예심 통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13일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입성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나 증권사의 추천으로 경영 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 6개월로 테슬라 요건(3개월)보다 길다는 점 등이 다르다.
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이 발생했으나 DB금융투자[016610]의 추천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예심심사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거래소는 이날 윙입푸드홀딩스와 대보마그네틱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도 승인했다.
윙입푸드홀딩스는 중국 기업으로 전통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회사를 뒀다. 작년 매출액은 821억원, 순이익은 164억원이었다.
대보마그네틱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체로 작년에 매출액 132억원, 순이익 38억원을 올렸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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