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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지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예산 확보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아파트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서민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용인시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 각종 보조금, 자문 지원도 받고 있지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빌라 등은 아파트가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시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전기·가스·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을 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주택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도 단지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같은 단지 내 10인 이상 자생단체가 대상이다.
관리 주체나 자체 보수·보강 능력이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은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문단'의 조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이 확정되면 용인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 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의 혜택이 대다수 서민층이 거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에도 미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각종 의무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하자를 점검하는 품질검수단을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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