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2020올림픽 앞두고 혐한시위자 명단 공표한다
'공공시설서 혐한집회 금지' 포함 조례안 마련…내년 4월 시행 목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앞서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이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도쿄도가 처음이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로 보이는 경우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헤이트 스피치 행위나 이런 주장을 담은 시위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행동, 시위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 이들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고자 특정 행위나 집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개인과 단체명을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참가하는 제3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도는 오는 19일 개회되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도의 조례 제정 추진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헌장의 이념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조례안에는 성(性) 소수자(LGBT)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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