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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파기' 前연구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어쩔수 없이 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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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파기' 前연구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어쩔수 없이 썼다"(종합)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검찰 출석…"억울한 처지, 말도 못하나"
이민걸 전 기조실장 '징용소송 재판거래' 혐의 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가 검찰 수사 중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을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했다.
유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는데 왜 문건을 파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서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검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안위를 걱정해 소식을 물어보는 제자들, 법대 동기, 고교 선배 등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미 제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에도 유 변호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들을 파기한 정황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간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최대 수만 건의 기밀문서를 지난 6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의 후임인 김현석(52) 현 수석재판연구관도 이날 오전 11시 검찰에 소환됐다.
김 수석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2016년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옛 통진당 의원들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문건이 실제 대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에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한 이민걸(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구체적인 재판 진행방향을 설명·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학술단체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사법부의 역점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부장판사가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운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학술단체 중복가입 금지가 행정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답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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