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토지 매입을 빌미로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서 45억원을 투자받아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2016년 1월 "경북 경주에 사업부지를 사들이려면 간접보상비와 수수료 등 3억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회삿돈 5천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7천만원 상당을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기업체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배임수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형이 확정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며 투자금을 맡겼으나, 피고인은 신뢰를 배반하고 투자금을 개인사업체 경비 등으로 혼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