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에 서구 주민도 정부 배상받는다
전체 배상액 500억원·1인당 250만원 예상…이달 18일 지급 안 확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서구 주민이 광산구 주민에 이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11일 민주평화당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에 따르면 전날 서창동 주민센터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승소보고회가 열렸다.
김 의원과 이번 소송 주민 측 소송대리인 박도영 변호사는 배상금 총액이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지급 배상액은 25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송에 나선 주민 3만명 가운데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 거주자를 2만명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대법원은 앞서 올해 4월 광주 군 공항은 도심 공항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많아 배상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나선 광산구 주민 8천810명이 306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 의원은 "배상금 수령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가 소송을 추진해 소음피해 지역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주민들은 2007년 11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인단을 구성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거쳐 배상지급 안에 합의했다.
배상지급 안 확정판결은 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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