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대체기구 기능 분산해야"(종합)
3차 임시회 개최…사법행정 의사결정·집행·대법원 운영 등 기능분리 공감대
법관인사 심의기구 별도 설치 의견도 채택…'사법농단' 수사는 논의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행정구조 개편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는 것이다.
의사결정 회의체는 지난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안했던 '사법행정회의'와 비슷한 취지로 평가된다.
사법발전위가 제안한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사법행정회의가 오늘 의결된 의사결정 회의체의 한 모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정된 정책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원인이 됐던 법관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도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개편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을 곧바로 착수하고, 대법원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개편작업은 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개편방안 외에도 ▲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법원의 지나친 영장기각 논란과 관련해 송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도 재판"이라며 "법관대표회의가 동료 법관이 하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회의장에서 관련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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