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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울릉 뱃길 대형 여객선 운항하면 100억 지원
울릉군 주민·관광객 이동권 보장 조례 제정…연간 250일 이상 운항 규정



(울릉=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릉군이 대형 여객선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9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민이 안정적으로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 운항보조금으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포항, 울진 후포, 강원 동해·묵호, 강릉의 모든 뱃길은 동해안 기상 여건으로 인해 연간 100일 이상 끊기는 실정이다.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배 가운데 가장 큰 여객선은 울릉∼포항 항로에 투입된 썬플라워호다. 총톤수 2천400t에 선체길이 74m, 선박출항 통제기준 파고 3.4m다.
썬플라워호는 작년 선박출항 통제기준에 걸려 108일간 운항하지 못했다. 그나마 선령이 2020년까지여서 곧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이에 울릉군은 관광객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썬플라워호보다 더 크고 안전한 배가 취항하기를 바라지만 여객선사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형 여객선 건조나 취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군은 선박출항 통제기준 파고가 4.0m인 배가 취항하면 연간 운항하지 못하는 날이 50일 정도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여객선사에 10년간 최대 100억원의 운항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안은 지원사업 대상, 울릉군여객선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여객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형 여객선은 총톤수 2천500t 이상, 선체길이 74m, 항해속력 40노트(시속 74.08㎞),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썬플라워호보다 더 커야 한다.
여객선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객선 수리나 검사로 운항을 중단할 때 기존 여객선 규모의 대체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정원 20% 이상을 군민 승선권으로 배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운항을 하지 않거나 각종 요건을 위반하면 운항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군은 공모와 울릉군여객선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여객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조례안을 만들었다.
군의회는 오는 21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울릉군 홈페이지(http://www.ulleung.go.kr/ko) 정보광장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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