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고발부터 결심까지…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재판
◇ 2017년
▲ 10. 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2. 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 2018년
▲ 1. 11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 1. 12 = 검찰, 'MB 청와대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 22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MB 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 25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다스 미국소송 대응 방안 'VIP 보고사항'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
▲ 1. 31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 2. 5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 8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우면 R&D 캠퍼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
▲ 2. 12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 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 2. 21 = 검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금품공여 메모·비망록 등 확보
▲ 3. 4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구속기소
▲ 3. 9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 3. 14 = 검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 3. 1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 22 = 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 거쳐 오후 11시 6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검찰, 구속영장 집행. 동부구치소 수감
▲ 4. 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배당
▲ 4. 18 = 법원, 논현동 주택·공장 등 이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결정
▲ 5. 3 =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이 전 대통령 불출석
▲ 5. 23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입장 밝혀
▲ 7. 6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7. 26 = 'MB 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 무죄 선고.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 8. 13 =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 9. 4 = 이 전 대통령 피고인 신문. 50분간 검찰 질문에 진술 거부
▲ 9. 6 = 검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천131만원 구형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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