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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배우자 '양도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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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배우자 '양도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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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배우자 '양도세 탈루 의혹'
    전남도의원 "14건 부동산 매매…양도세 탈루 정황"
    전남개발공사, 내정자 재직 회사와 몰아주기 계약 의혹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내정자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내정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가 개발공사와 수년간 거래한 사실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사순문 전남도의회 의원은 5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 부인의 부동산 매매를 놓고 "양도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의 부인은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4건의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매매를 했다.
    2009년 6천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2014년 5천950만원에 매도했다. 6년을 보유하고 매입가보다 50만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판 셈이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순천 조례동 주공 아파트의 경우 한 곳은 2008년 4천600만원에 사들여 2017년 8천400만원에 팔았지만 다른 곳은 2008년 5천350만원에 사서 2015년 5천600만원에 매도했다.
    사 의원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호수에 따라 차익이 각각 250만원, 3천8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14건 전체 취득 금액은 16억6천500여만원, 매도 금액은 18억6천700여만원으로 2억여원 차익이 생겼으며 양도소득세는 1천65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은 매입과 매도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였다.
    김 내정자의 부인은 주택 임대로 225만원 가량 월세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경제권은 (아내와) 각자 갖고 있어 세세하게는 잘 모른다"면서도 "체납된 금액은 결코 없고 완납 증명서도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드러나면 "그만두겠다"고 단언하는가 하면 "개인의 명예를 걸고 소명하겠다"는 약속도 청문위원들에게 했다.
    문행주 전남도의회 의원은 김 내정자가 대표로 있던 호남스틸과 전남개발공사의 거래 실적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강관 제조업체인 호남스틸은 2014∼2017년 전남개발공사와 5건에 걸쳐 모두 4억원 규모 계약을 했다.
    전남개발공사의 같은 품목 구매 현황을 보면 호남스틸의 점유율은 31.2%로, 1위 업체(46.7%) 다음으로 높았다.
    김 내정자는 2004년부터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 도의원과 의장,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맡아온 만큼 거래 계약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문 의원은 의심했다.
    문 의원은 "(거래 실적이) 전남도와의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개발공사 측과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6일 간담회를 거쳐 7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후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으로 '보은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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