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7.25

  • 170.24
  • 3.09%
코스닥

1,160.71

  • 54.63
  • 4.94%
1/2

연인 알몸 몰래 찍어 혼자 본 죄는?…"징역8개월 집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인 알몸 몰래 찍어 혼자 본 죄는?…"징역8개월 집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인 알몸 몰래 찍어 혼자 본 죄는?…"징역8개월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자친구의 나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욕실에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