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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증진 위해 노인 경제활동의 사회영향 연구해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노인 인권 특별 세션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인 인권을 증진하려면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의 법률 고문인 앤드루 번스 뉴사우스웨일스대 법대 교수는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 인권 특별 세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특별 세션은 국가인권위가 개최한 노인 인권 국제회의의 첫날 행사로, 번스 교수는 '제10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번스 교수는 "노인 인권 증진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번스 교수는 "각국 인권위들은 노인 인권에 관한 의무를 개발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며 "노인 인권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권위들이 발전시킨 뒤 향후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인권위들이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협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인 인권 특별 세션에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돼 지난해 기준 9억6천만 명이던 60세 이상 인구가 2050년 21억 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인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으려면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법적 문서가 성안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 노인 인권 정책 활동의 지원, 공유 등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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