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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
무실동 중앙공원 1·2구역과 단구·단계공원 등 4곳 추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강원 원주지역 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최근 무실동 민간 중앙공원 2구역 조성사업 협상대상자로 토지주택공사를 최종 선정했다.
중앙공원 2구역은 무실동 세영 리첼아파트 일원 31만8천여㎡ 규모로, 이중 사유지인 27만2천여㎡의 30% 이내인 8만1천700여㎡에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이 조성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원시설로 종합체육시설, 청년커뮤니티센터와 함께 보행 육교로 중앙공원 1구역과 연계되는 둘레 숲길 등을 제시했다.
비공원시설로는 1천3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218세대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제안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특화형 공동주택으로 지역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안 수용을 결정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등을 거쳐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도내 첫 민간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구역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착공했다.
무실동 일원 46만여㎡에는 공원시설로 숲속 둘레길과 문화예술회관,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생태연못 등이 조성된다.
비공원시설로는 총 2천6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단지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 이중 약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약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의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 단구·단계공원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8월께 착공할 방침이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은 "중앙공원 1·2구역과 단구·단계 등 4곳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심 녹지 축 보전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난개발 방지와 도심 공원녹지 거점 보호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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