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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마련한 '특허 간접침해' 규정 크게 바꾼다
3D 프린팅 데이터 전송도 보호…특허청, 5일 공청회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접침해 규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해 특허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큰 행위도 간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그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 틀을 현재까지 유지해 주요국보다 특허권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즉, 전용물을 대상으로 해, 침해소송에서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면서 특허제품에 대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

이번 간접침해 규정 개정안은 전용물이 아니라도 간접침해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핵심부품으로 한정'하고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도 침해로 규정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하나로 이뤄지는 것으로, 1973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인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간담회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작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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