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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휴대전화 교체하려 분실신고?…보험사기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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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휴대전화 교체하려 분실신고?…보험사기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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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꿀팁] 휴대전화 교체하려 분실신고?…보험사기범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오래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별것 아닌 듯하지만 적발 시 보험사기범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를 3일 안내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은 분실 휴대전화는 보상 대상에서 빼고 있다. 또 음주운전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 고액 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편취하는 경우 ▲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역시 보험사기다.
    어설픈 호의가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음식점주가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본인 실수로 발생한 일처럼 보험사에 설명하는 것도 보험사기다.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줘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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