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자활 조례 내달 공포
미추홀구, 집창촌 폐쇄 풍선효과 차단…40여명 지원 예상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9월 공포된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달 공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 종사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회수된다.
앞서 이 조례 시행규칙은 일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불법 성매매 행위자에게 세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추홀구는 그러나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해당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 시행규칙 제정을 강행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 조례로 성매매 종사자 40명가량이 자활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창촌 폐쇄로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에 나서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천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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