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애플 '개인정보보호 담당' 국내대리인 의무화
페이스북, 해외 SNS 최초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 공룡 기업들도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할 대리인을 둬야 한다.
31일 IT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다.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신고,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를 해야 한다.
해외 IT 업체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내 이용자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 불만을 제기했을 때 언어 관련 장애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쉽게 요청할 수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이미 국외 이전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할 때에도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외 재이전 관련 근거 마련으로 방통위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추진 중인 EU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큰돈을 벌면서 책임은 쥐꼬리에 불과했다"라며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해외 SNS 사업자 중 최초로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접근제한, 관리 조치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에게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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