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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국립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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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국립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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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국립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한 달간 산림특별사법경찰 13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5명을 현장 투입해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 불법산지전용과 산림피해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 유명산과 중미산, 강원 백운산과 청태산, 방태산 등 12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접된 펜션과 전원주택, 상업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와 영상분석 등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전용 산지뿐만 아니라 산지훼손, 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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