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염·한파도 자연재난' 법안 등 34건 처리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법·경찰관 심리치료 지원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4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쟁점 사안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했다.
재난법 개정안은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또 버스에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대상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 개정으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는 별개로 경찰관에게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금지된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는 (민주당 워크숍 등으로) 못하니까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임위 별로 원만한 법안 처리가 이뤄져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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