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중소기업 지원용 '세일즈 앤드 리스백' 실적 저조"
김정훈 의원 "3년간 목표치의 약 31% 불과…세금 줄여줘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시적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인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세일즈 앤드 리스백) 실적이 지원 목표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과정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사옥이나 공장 등을 캠코가 사들인 뒤 해당 기업에 임대 해주고, 경영이 정상화 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도 줘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이 시작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개 기업에 2천669억원이 지원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1억원(5개사), 2016년 659억원(3개사), 2017년 1천120억원(9개사), 2018년 들어 8월까지 349억원(4개사)을 지원했다.
연간 지원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늘어났지만, 캠코가 내세운 목표치보다는 많이 적다.
캠코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의 지원 목표액을 총 7천5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총 2천320억원에 불과했다. 목표치의 약 31%다.
목표치 달성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 2016년 44%, 2017년 22%였다.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지원 목표 대비 실적도 23%에 그쳤다.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두고 캠코는 "자산 매매 시에 세금 부담이 기업의 참여 의지를 저하하고 캠코의 인수비용을 가중한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프로그램 과정에서 기업은 캠코에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고, 재정 회복 후 자산을 다시 사올 때도 매매대금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물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도 발생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취득 후 2년 안에 처분하면 경감된 세금을 다시 추징당한다. 이는 기업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과정에서 캠코에 자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려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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