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은어 잡으면 처벌"…양양군, 9·10월 집중단속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다음 달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은어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은어 포획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을 비롯한 지역 내 강변 15곳에 설치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를 비롯한 용천리와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 대에 이뤄지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을 비롯해 무허가 자망과 투망, 전류와 독극물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내수면어업법상 은어는 산란기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금지 기간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나머지 시·도는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포획금지 기간에 은어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은 남대천의 대표 향토 어종인 은어 자원보호를 위해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며 "자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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