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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서 떼어내 쓴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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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서 떼어내 쓴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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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서 떼어내 쓴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윤종필 의원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 아닌 국고서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천776억4천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천676억4천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재원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합계 │ 국고 │기금│자체│ 지원기준 변경│
    │ │├───┬───┬───┤│수입││
    │ ││ 소계 │일반회│농특회││││
    │ ││ │ 계 │ 계 ││││
    ├───┼────┼───┼───┼───┼──┼──┼──────────┤
    │1988년│ 21,610│21,610│21,610│ -│ -│ -│전액 국고(일반회계) │
    ├───┼────┼───┼───┼───┼──┼──┤지원│
    │1989년│ 18,444│18,444│18,444│ -│ -│ -││
    ├───┼────┼───┼───┼───┼──┼──┤│
    │1990년│ 20,050│20,050│20,050│ -│ -│ -││
    ├───┼────┼───┼───┼───┼──┼──┤│
    │1991년│ 21,473│21,473│21,473│ -│ -│ -││
    ├───┼────┼───┼───┼───┼──┼──┼──────────┤
    │1992년│ 25,589│12,519│12,519│ -│12,5│ 550│자체수입제외 국고(일│
    │ ││ │ │ │ 20││반회계) 50%, 기금 50│
    ├───┼────┼───┼───┼───┼──┼──┤% 지원 │
    │1993년│ 28,140│13,641│13,641│ -│13,6│ 858││
    │ ││ │ │ │ 41│││
    ├───┼────┼───┼───┼───┼──┼──┤│
    │1994년│ 31,733│15,846│14,868│ 978│14,8│1,01││
    │ ││ │ │ │ 68│ 9││
    ├───┼────┼───┼───┼───┼──┼──┼──────────┤
    │1995년│ 64,644│43,119│15,034│28,085│15,0│6,49│사업장가입자관리운영│
    │ ││ │ │ │ 33│ 2│비 │
    ├───┼────┼───┼───┼───┼──┼──┤ -자체수입제외 국고(│
    │1996년│ 75,964│50,603│16,688│33,915│16,6│8,67│일반회계) 50%, 기금 │
    │ ││ │ │ │ 88│ 3│50% 지원│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
    │1997년│ 85,375│57,569│20,365│37,204│20,3│7,44│ - 전액 국고(농특세 │
    │ ││ │ │ │ 65│ 1│회계) 지원 │
    ├───┼────┼───┼───┼───┼──┼──┤│
    │1998년│ 153,551│90,259│53,525│36,735│53,5│9,76││
    │ ││ │ │ │ 25│ 7││
    ├───┼────┼───┼───┼───┼──┼──┼──────────┤
    │1999년│ 192,478│109,34│72,573│36,769│72,5│10,5│사업장가입자, 도시자│
    │ ││ 2│ │ │ 72│ 64│영자관리운영비 │
    ├───┼────┼───┼───┼───┼──┼──┤ -자체수입제외 국고(│
    │2000년│ 204,171│116,51│77,051│39,468│77,0│10,6│일반회계) 50%, 기금 │
    │ ││ 9│ │ │ 51│ 01│50% 지원│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
    │2001년│ 226,208│129,30│87,658│41,651│87,6│9,24│ -전액 국고(농특세회│
    │ ││ 9│ │ │ 57│ 2│계) 지원│
    ├───┼────┼───┼───┼───┼──┼──┤│
    │2002년│ 235,937│135,50│91,868│43,640│91,8│8,56││
    │ ││ 8│ │ │ 67│ 2││
    ├───┼────┼───┼───┼───┼──┼──┼──────────┤
    │2003년│ 269,622│144,02│107,91│36,104│117,│8,11│사업장가입자, 도시자│
    │ ││ 0│ 6│ │ 487│ 5│영자관리운영비 │
    │ ││ │ │ │││ -자체수입제외 일반 │
    │ ││ │ │ │││50%, 기금 50% 지원 │
    │ ││ │ │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
    │ ││ │ │ │││(농특회계) │
    │ ││ │ │ │││ -경비전액, 인건비 5│
    │ ││ │ │ │││0% 국고, 50% 기금 │
    ├───┼────┼───┼───┼───┼──┼──┼──────────┤
    │2004년│ 297,368│119,19│89,458│29,737│178,│ -│일반관리비 총액중 │
    │ ││ 5│ │ │ 173││ -국고 40%(일반 30%,│
    │ ││ │ │ │││ 농특 10%), 기금 60%│
    ├───┼────┼───┼───┼───┼──┼──┼──────────┤
    │2005년│ 331,436│127,47│99,431│28,045│203,│ -│일반관리비 총액중 │
    │ ││ 6│ │ │ 960││ -국고 38.5%(일반회 │
    │ ││ │ │ │││계 30%, 농특세회계 8│
    │ ││ │ │ │││.5%), 기금 61.5% 부 │
    │ ││ │ │ │││담 │
    ├───┼────┼───┼───┼───┼──┼──┼──────────┤
    │2006년│ 349,965│133,15│105,12│28,033│216,│ -│일반관리비 총액중 │
    │ ││ 6│ 3│ │ 809││ -국고 38%(일반회계 │
    │ ││ │ │ │││30%, 농특세회계 8%),│
    │ ││ │ │ │││ 기금 62% 부담 │
    ├───┼────┼───┼───┼───┼──┼──┼──────────┤
    │2007년│ 360,455│136,97│136,97│ -│223,│ -│일반관리비 총액중 │
    │ ││ 3│ 3│ │ 482││ -국고 38%(일반회계)│
    │ ││ │ │ │││, 기금 62% 부담 │
    ├───┼────┼───┼───┼───┼──┼──┼──────────┤
    │2008년│ 377,279│18,864│18,864│ -│358,│ -│일반관리비 총액중 │
    │ ││ │ │ │ 415││ -국고 5%(일반회계),│
    ├───┼────┼───┼───┼───┼──┼──┤ 기금 95% 부담 │
    │2009년│ 383,871│19,194│19,194│ -│364,│ -││
    │ ││ │ │ │ 677│││
    ├───┼────┼───┼───┼───┼──┼──┼──────────┤
    │2010년│ 385,445│10,000│10,000│ -│375,│ -│ㅇ일반관리비(인건비+│
    │ ││ │ │ │ 445││기타경비) 총액 중 일│
    ├───┼────┼───┼───┼───┼──┼──┤부 정액(100억원) 지 │
    │2011년│ 366,997│10,000│10,000│ -│356,│ -│원 │
    │ ││ │ │ │ 997│││
    ├───┼────┼───┼───┼───┼──┼──┤│
    │2012년│ 342,177│10,000│10,000│ -│332,│ -││
    │ ││ │ │ │ 177│││
    ├───┼────┼───┼───┼───┼──┼──┤│
    │2013년│ 336,761│10,000│10,000│ -│326,│ -││
    │ ││ │ │ │ 761│││
    ├───┼────┼───┼───┼───┼──┼──┤│
    │2014년│ 343,425│10,000│10,000│ -│333,│ -││
    │ ││ │ │ │ 425│││
    ├───┼────┼───┼───┼───┼──┼──┤│
    │2015년│ 355,830│10,000│10,000│ -│345,│ -││
    │ ││ │ │ │ 830│││
    ├───┼────┼───┼───┼───┼──┼──┤│
    │2016년│ 430,953│10,000│10,000│ -│420,│ -││
    │ ││ │ │ │ 953│││
    ├───┼────┼───┼───┼───┼──┼──┤│
    │2017년│ 449,295│10,000│10,000│ -│439,│ -││
    │ ││ │ │ │ 295│││
    ├───┼────┼───┼───┼───┼──┼──┤│
    │2018년│ 477,648│10,000│10,000│ -│467,│ -││
    │ ││ │ │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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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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